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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및 회원등록 규정 |
제1조 (등록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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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등록 자격은 생활체육 동호인 선수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회원에 한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으로서 남.녀 공히 만20세 이상이어야 하며, 학생은 제외된다.
(단, 외국인에 대하여는 본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과거 배드민턴협회에 소속되어 고등학교 이상 선수생활을 하였던 자는 지도자로 등록 활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당해연도 전국체전 출전만을 위하여 등록하였던 자는 급수에 관계없이 본회에 등록할 수 있다) |
제2조 (등록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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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 효력 발생은 각 클럽에서 발송된 등록 서류가 본회 사무국에 접수된 때로부터 시작된다.
2.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하며, 회원단체 및 회원등록은 매년3월 중(1개월)에 실시 한다.
(단, 신설단체 및 신설단체의 회원등록은 수시로 할 수 있다) |
제3조 (등록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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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회에 등록코져 하는 자는 본회 산하 클럽에 회원등록을 필한 자여야 한다.
2. 신규등록자는 회원등록신청서(본회 서식)를 해당클럽을 통하여 본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각 클럽에서는 선수자격 기준에 근거하여 기존 회원은 단체로, 신규 등록자는 수시로 본 연합회에 등록한다.
4. 본회는 접수 받은 회원에 한하여 회원 자격 유.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해당 클럽에 통보한다.
등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등록한다.
가. 20대 남.여 (만20세 - 만29세)
나. 30대 남.여 (만30세 - 만39세)
다. 40대 남.여 (만40세 - 만49세)
라. 50대 남.여 (만50세 - 만60세)
마. 60대 남.여 (만60세 - 만69세)
바. 70대 남.여 (만70세 이상) |
제4조 (등록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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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자격 유효기간에는 등록지 및 소속 단체의 변경을 할수 없다.
(단, 이적을 할 때에는 소속 단체장의 동의서를 첨부 회 원등록 변경신청서를 소속 클럽을 경유 본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본회에서 이를 심사 승인한 날로 부터 자격을 취득한다)
2. 단체이동 및 해산된 단체 회원은 신설 단체 및 회원등록 자격에 준한다. |
제5조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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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을 신청한 회원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경우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2. 이중 등록자는 자격을 상실한다. |
제6조 (회비 및 출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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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회에 등록된 단체는 월회비 70,000원(년840,000원)을 매월 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본회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 출전비는 팀당 40,000원으로 한다.
3. 무자격자가 납부한 회비 및 출전비는 일체 반환치 않는다. |
제7조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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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회에 등록된 단체가 본회 및 산하 단체의 주최. 주관 하는 이외의 대회에 출전코자 할때에는 본회의 사전 승
인을 받아야 한다.
2. 동규 제1조, 제4조, 제6조 규정을 위반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자는 2년동안 회원 자격을 박탈한다. |
제8조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회 결의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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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원 등 급 규 정 |
제1조 (목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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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본회가 개최하는 각급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 의 수준을 그 기량에 따라 공평하게 적용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있게
경기를 운영함으로써, 국민생활체육 배드민턴의 질적 향상을 도모코져 함. |
제2조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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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연합회 등급을 준용한다
1. 기량등급은 A, B, C, D등급으로 구분한다(단, 본회가 주최하는 대회에 한한다)
2. A급은 중학교에서 선수 생활을 한자와 B급에서 우승(준 우승, 3위)한 자
3. B급은 C급에서 우승(준우승, 3위)한 자
4. C급은 D급에서 우승(준우승, 3위)한 자
5. D급은 초심자
6. 서울특별시 대회 및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승급된 자는 하향 조정할 수 없다.
7. 남.여 공히 상급자와 하급자가 같은조로 출전하여 우승 하였을 경우 하급자도 출전한 조에서 승급한다.
8. 승급적용범위
출전팀수 |
승급대상 |
비고 |
4팀이상 |
우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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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팀이상 |
준우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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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팀이상 |
3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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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혼합복식도 남녀 선수 모두 승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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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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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경기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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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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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동작구배드민턴협회 경기규정이라 칭한다.(이하 경기규정이라 한다.) |
제2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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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동작구배드민턴협회가 주최, 주관, 승인하는 각종 대회와 관련하여 대회를 진행함에 있어 정확하게
적용 시행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원활한 대회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반 절차 규정이다. |
제3조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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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본회에서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모든 동작구배드민턴협회 대회에 적용한다. |
제4조 (출전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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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단체등록 규정에 의하여 회원등록을 필한 회원이어야 출전할 수 있다(단, 회원은 이중등록은 허용하지 않는다.) |
제5조 (출전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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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항에 의거하여 출전신청 하여야 한다.
① 출전신청은 소정양식에 의거 소속 클럽 회장이 서명 날인하여 접수 마감 시한전에 접수하여야 한다.
② 대회 공문에 명시된 출전비는 출전신청서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출전비는 대회 당일까지 나부하여야 한다.)
③ 출전연령은 출생년도(주민등록상)를 기준으로 한다.
④ 신청 마감 시한이 지난 후에는 접수를 받지 않는다.
(단, 연장접수가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접수를 받는다.)
⑤ 출전 신청에 있어 연령 및 급수 등 위반 사항 발생시 무효로 처리한다.
⑥ 출전급수 상위 급수자는 하위 급수에 출전할 수 없으며, 하위 급수자는 선수 본인의 의사에 따라 상향 출전할 수 있으며,
남∙여복식은 동일 급수로 출전하되 혼복은 상향 출전 할 수 있다.(단 여자만 적용한다.)
⑦ 상위 연령대에서 하위 연령대로 하향 출전은 가능하나 하위 연령대가 상위 연령대로는 출전할 수 없으며, 급수는 동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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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선수분류 및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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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출전 신청한 선수를 해당되는 종목에 A조, B조, C조, D조, 초심자로 분류한다.
① 출전 선수의 연령이나 급수상의 하자 기타 문제점은 열람기간 동안에 검토하여 시정 조치 할 수 있다.
② 경기 성립은 한 종목당 출전 팀이 4팀 이상으로 하고, 3팀까지는 경기 성립을 반영하되 단체종합 점수와 승급규정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단 2팀 이하는 게임이 성립하지 않으나, 본인이 원할 경우 다른 연령대와 혼합하여 출전 할 수 있으며 단체 종합 점수와 승급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
제7조 (대표자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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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회의는 출전단체의 회장이 추천하는 1인의 대표로 구성하며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처리한다.
① 출전선수의 자격유무 확인
② 대진표 추첨 및 작성(대진표 프로그램으로 대진표 추첨시 예외)
③ 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의 의결
④ 기타 대회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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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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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선수는 배드민턴 전용 복장(반바지, 반팔T)과 배드민턴화를 착용하고 출전하여야 한다. |
제9조 (선수단 입∙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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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회 입장식 입장하는 순서는 대해 집행부에서 정한다.
② 선수는 단체별로 입장하되 각 단체는 단체표지판, 지휘자, 기수단 순으로 입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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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경기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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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규칙은 다음과 같다.
① 모든 경기는 본회가 정한 경기 규칙에 따른다.
② 선수는 같은 종목에 1회 이상 출전할 수 없다.
③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는 심판이 입장한 후 사유없이 10분이 경과하여도 출전하지 않을 경우 기권 처리한다.
④ 출전선수는 반드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회원등록증)을 지참하고 경기에 임하여야 하며
신분증 제시요구는 해당 경기 시작전만 가능하고 미제시시 실격 처리한다.
(단, 위 표시된 신분증은 문자나 카카오톡으로도 가능)
⑤ 특별한 사정으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을 경우 심판의 요청으로 주최측에 비치된 등록카드나 등록대장에 의거 확인 처리할 수 있다.
⑥ 위 외의 기타사항은 각 대회 참가요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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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경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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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경기 방법은 예선은 리그전으로 하며 본선은 토너먼트로 진행한다.
② 경기는 25점 1셋트 랠리포인트 제로(듀스 없이)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대회 집행부에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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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선수의 실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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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선수는 실격 처리한다.
① 경기 중 심판의 동의없이 경기장을 이탈한 자.
② 선수의 부상 시 10분 이상 치료 시간이 필요한 경우
③ 난동 등 대회 진행에 차질을 초래한 자
④ 음주자, 심약자 등 경기진행에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⑤ 심판의 판정에 반하여 10분 이상 경기를 지연한 자
⑥ 연령상이, 급수상이 등 부정선수는 혼합복식과 남∙여복식 모든 개인시상 몰수 및 단체종합 점수도 부여하지 않는다.
⓻ 부정선수(대리출전 포함)로 판명된 출전자는 대리 출전 게임 및 본인의 게임까지 전부 몰수(시상 부분 포함)한다 |
제13조 (채점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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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채점기준에 따라 채점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경기상 채점 기준
1. 종목당 예선리그 첫 경기부터 1승당 50점을 준다.
2. 각 단체별로 참가된 팀 수에 따라 1팀당 20점을 가산한다.
3.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우승, 준우승, 3위 중 상위 수상 팀이 많은 순으로 결정하며 적용이 안 될 경우
상위 급수 중 상위 수상 팀이 많은 순으로 결정한다. | >
제14조 (각종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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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가 주최, 주관하는 각종 대회에 있어 대회를 차질 없이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에서 각종 위원회
(경기, 심판, 관리, 홍보, 운영 등)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5조 (위원회의 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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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기위원회
1. 대회를 경기 진행순서에 의거 불편, 부당함이 없이 원활하고 융통성 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2. 전적표 기록 및 관리와 점수 집계, 시상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② 심판위원회
1. 심판위원은 본회에서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2. 심판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본회에서 발행한 심판위원 표찰을 착용하고, 대회 규정에 입각한 정확한 판정을
하여야 하며 선수는 이에 복종하여야 한다.
3. 심판 배정은 본회 심판위원장이 한다. (단, 소속팀 심판으로는 배정할 수 없다)
③ 관리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징계사항 발생시 운영위원회를 소집 1시간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여 징계 사항에 관하여
대상팀(단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팀은 징계 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처벌
가. 다음 각항에 해당 된 자는 대회 출전 자격이 상실 된다.
(1). 경기 중 심판 동의 없이 경기장을 이탈한 자
(2). 동 규정 제 10조 2, 3, 4, 항에 해당한 자
(3). 경기 도중 심판으로부터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자
나. 경기 중 심판 판정 또는 기타 사유로 집단 이탈, 난동 등 대회에 차질을 초래하였을 경우 해당 선수는
2년 동안 출전 금지되며, 해당 팀은(단체) 향후 1년간 본회가 주관하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다. 부정선수(대리 선수)가 출전한 경우 그 경기는 몰수하는 동시에 그 단체에 대하여 종합 점수에서 감점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
1. 단체상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채점 기준에 따라 채점표를 작성 집행부에 제출해야 한다.
2. 경기 단체상 채점 기준
가. 점수제에 의한 분류
제13조(채점 방법)에 의한다.
나. 메달 수에 따른 분류
금메달 수가 많은 팀을 우승으로 한다. 금메달 수가 같을 경우 은메달, 동메달 순으로 결정한다.
다. 위 1, 2호 적용은 대회 요강에 따른다.
3. 입장상 채점기준
가. 입장식에 참가한 인원 및 선수 구성, 팀수(50점)
(1) 참여회원/등록회원 (20점)
(2) 신입 회원수/전체회원(10점)
(3) 폐회식 참여회원/전체회원(10점)
(4) 출전팀 수(10점)
나. 단체복과 입장 질서 및 협동상태(50점)
(1) 단체복과 입장 질서(20점)
(2) 대중교통 이용도(10점)
(3) 천막 주변 정리(10점)
(4) 단체기 입장 유∙무(10점) |
제16조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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