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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0-25 15:47
제2회협회장기대회 이사회 회의 결과
 글쓴이 : 협회 (118.♡.192.35)
조회 : 3,086  

- 정관제15조에 의거 각 클럽회장 및 실무위원장님의 이사회를 개최 하였으므로 결정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 하오니 회장님 및 총무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제2회동작구협회장기대회를 원할히 개최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각 클럽에서 파트너 없는분은 외부선수 영입 할수 있다.

2.선수 두명은 허용하지 않는다(적발시 전경기 0점처리하며 종합점수에서 1건당 300점 감점한다')

3.A조선수는 A조에만 출전할수 있으며, 급수 기준은 서울시협회,시,도,광역시,대한배드민턴협회(전국연합회)에서 주관하는대회, 각 구대회 급수를 적용한다.

4.혼복은 여성분에 한하여 상위 급수로 출전할수 있다.

   "예" 여복은 D조로 출전할수 있으며 혼복은 C조로 출전할 수 있다.(단, 혼복에서 입상 하여도 승급 적용 안함)

5.초심자는 1년 미만 동호인만 출전할 수 있다.

6.협회장기대회 참가 선수명단은 10월 31일(수)18:00, 까지 연장 하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 동호인이 참석하여 축제의 장이 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배드민턴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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