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배드민턴 협회 규정 일부를 2019.09.21(토) 이사회에서 개정하였습니다
제 32초 (임원의 임기), 제49조(사무국)
서울시 규정을 기준으로 하여 초안을 작성했기 때문에 우리 협회와 안 맞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회원님들께서 규정 내용을 보시고 개정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